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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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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른 협약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에 의거, 작곡자나 작사자의 저작권은 사후 50년동안, 음반사/연주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은 음이 최초로 녹음된지 50년동안 존재합니다.

 

베른협약

음반협약

WPPT

TRIPs

보호대상

저작자

음반제작자

실연자 ,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저작자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성립년도

1886년

1971

1996

1995

보호기간

사후 50년

녹음후 20년

발행후 50년 (음반사)
녹음후 50년 (연주자)

녹음후 50년

한국가입년도

1996년

1987

가입예정

1995

러시아가입년도

1995년

1995

미가입

미가입


출처: http://www.copyright.go.kr/www/c_for/c_for1.asp

http://www.copyright.or.kr/sub_data/law/joyak_list.html


그래서 외국음반의 경우 외국음반의 본국이 TRIPs협정의 체약국이며, 이 조약에 의해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고, 본국의 저작권법에서 의해 저작권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국내법이 정하는 보호 기간 동안 국내음반과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1987년 6월 30일 이전에 공표된 음반에 대한 권리는 1957년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대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로부터, 단체명의의 저작물인 경우는 발행한 때의 다음해로부터 각 30년까지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2009년 현재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음반의 경우 음반사 및 오케스트라 등의 저작인접권은 소멸되고 없습니다. 또한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연주자로만 구성된 음반의 경우도 저작인접권이 모두 소멸되고 없습니다.

권리의
이름
저작권저작인접권
적용기준   1987/07/01 이후 발행 1994/07/01 이후 녹음  2007/06/29 이후 발행 
보호기간 발행후 30년 (음반사)
사후 30년 (연주자)
녹음후 20년 녹음후 50년 발행후 50년 (음반사)
녹음후 50년 (연주자)

한편 1987년 7월 1일 이후 (1994년 6월 30일 이전 녹음)에 공표된 음반은 1987년 개정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 녹음된지 20년이 지난 경우에는 모든 저작인접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참고로 1994년 7월 1일 이후에 녹음된 음반에 한해서 녹음된지 50년이 지나야 저작인접권이 만료되게 됩니다. 위의 법률 규정은 2003년 (2002나46562) 서울 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반면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녹음후 50년 이내에) 2007년 6월 29일 이후 발행된 음반의 경우 발행후 50년간 보호됩니다 (여기를 참고).

추가로, 미국에서 1972년 2월 15일 보다 일찍 녹음된 음반에 대한 권리는, 각 주(states)의 관습법이나 성문법에 의해, 마스터 테입을 보유하고 있는 음반사의 권리만 보호되며 연주자의 저작인접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Who Owns Pre-1972 Sound Recordings? 참고) 그러므로 1972년 2월 이전에 녹음되어 연주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미국 음반의 경우, 국내법상 발행된지 30년 지나 음반사의 저작인접권까지 만료되어, 결국 모든 저작인접권이 만료됐습니다.

끝으로 TRIPs (WTO)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구소련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음반은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한국은 '87년 10월 10일 가입)'에서 정한 대로 녹음후 20년간만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아래 5개의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녹음은 저작인접권이 만료됐기 때문에 고클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

  • 녹음된지 50년이 지난 음반 (2009년 현재, 1958년 12월 31일 이전 녹음). 단, 2007년 6월 28일 이후 발행된 음반은 녹음후 50년 동안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Ex. 1) 1981년 최초 발행된 베니아미노 질리의 1954년 녹음.
    Ex. 2) 2008년 발행된 1957년 녹음.

  •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 (ⓟ) 됐으며 (2009년 기준), 오케스트라/합창단을 제외한 지휘자, 연주자, 성악가, 독주자가 모두 1978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음반.
    Ex) 게자 안다 피아노/지휘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음반.

  • 1987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됐으나 녹음된지 20년이 지난 음반 (2009년 현재, 1988년 12월 31일 이전 녹음). 단, 1994년 6월 30일 이전에 녹음됐고 2007년 6월 28일 이전 발행된 경우에 한함.
    Ex) 2007년 5월에 최초로 발행된 1986년의 실황 음반.

  •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 (ⓟ) 됐으며 (2009년 기준), 1972년 2월 14일 이전 녹음된 미국 음반.

  • 구소련의 녹음, 음반 중 녹음된지 20년이 지난 음반. 단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2010년 이후 예상) 삭제될 수도 있음.
    Ex) 1960-70년대에 녹음된 콘드라신 지휘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음반.
그래서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많은 예전의 명연들이 저작인접권이 없는 상태로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한편 저희 고클래식은 사후 50년이 되지 않은 현대 작곡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진의 경우 국내법상으로는 1957년 이전 공표된 사진의 저작권은 모두 만료됐으며, 음반재킷이나 사진과 같은 외국인의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한은 공표후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용 LP 표지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고클래식

BGM공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최승혁 2010.11.16 355
BGM공지 [필독] BGM 관련 공지 최승혁 2010.11.14 127
68 BGM공지 2017년 4월 16일 BGM 3 최승혁 2017.04.16 141
67 BGM공지 2016년 12월 19일 BGM 1 최승혁 2016.12.19 94
66 BGM공지 2016년 06월 05일 BGM 최승혁 2016.06.05 80
65 BGM공지 2016년 4월 13일 BGM 1 최승혁 2016.04.13 104
64 BGM공지 2016년 2월 13일 BGM 1 최승혁 2016.02.13 82
63 BGM공지 2015년 12월 13일 BGM 최승혁 2015.12.13 78
62 BGM공지 2015년 09월 26일 BGM 최승혁 2015.09.26 84
61 BGM공지 2015년 07월 18일 BGM 최승혁 2015.07.18 74
60 BGM공지 2015년 06월 06일 BGM 2 최승혁 2015.06.06 98
59 BGM공지 2015년 05월 03일 BGM 4 최승혁 2015.05.03 129
58 BGM공지 2015년 03월 22일 BGM 최승혁 2015.03.22 101
57 BGM공지 2015년 02월 18일 BGM 1 최승혁 2015.02.1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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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BGM공지 2014년 11월 30일 BGM 2 최승혁 2014.11.30 104
54 BGM공지 2014년 10월 12일 BGM 최승혁 2014.10.1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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